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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에 따른 상속집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필 유언장에 따른 상속집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로펌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은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시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우선은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분할이 가능하지만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속 개시시점의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와 재산과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까지 포함해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만큼 상속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다면 일반적인 상속절차대로 집행되지 않고 유언장의 내용대로 집행되는데요, 오늘은 자필유언장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집행절차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자필유언장의 법적 효력 확인하기 자필 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성명, 주소를 직접 쓰고 날인(捺印, 엄지의 지장도 날인으로 본다)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