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구속이 되면 가정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됩니다. 경제활동을 해 오던 남편이 구속되었다면 당장 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죠.
더군다나 남편이 불미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다면 부부간 신뢰는 물론, 가장으로서의 신뢰도 무너지는 것이서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두 사람이 갈등을 겪다가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는데요,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구속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구속되어 법정에 나올 수 없는 남편과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된 남편이 이혼거부해도 이혼할 수 있나요?
남편이 구속됨으로써 생계가 어려워지고 범죄 사실로 인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고 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구속 사실만으로 이혼 판...
원문 링크 : 구속된 남편 동의없이 이혼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