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연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A씨는 남편 사망 후 휴대폰에서 외도의심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외도의심문자를 보낸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B는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라며 오히려 A에게 더 이상 연락할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사망했지만 B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실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일단 소멸시효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
원문 링크 : 남편 사후 상간녀의 문자메시지 상간소송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