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이복형제와의 상속분쟁 소송보다 조정을 권하는 이유

 이복형제와의 상속분쟁 소송보다 조정을 권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이 남긴 재산은 유언이 따로 없는 한 상속인끼리 협의하에 분할을 하면 됩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망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정당하고 정확하게 상속재산을 나눠받기위해서입니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단순히 상속 개시 후 망인이 남긴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 증여한 특별수익까지 포함해 법정상속분과 여분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때문에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얼마나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 상속분보다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는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소송에 대응해 다투기보다 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카라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조정으로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