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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이 사망해도 상속가능할까

 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이 사망해도 상속가능할까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족급여를 받아야하는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유족급여는 소멸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망인의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될까요? 아버지가 산재로 돌아가시고 선순위 유족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자녀들이 유족급여의 상속을 주장하며 공단에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했는데요, 공단측은 사건본인의 장해급여에 대하여는 사망 당시 배우자가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데, 사망에 따라 그 수급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자녀들이 보험급여 지급거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유족급여 지급순위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속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