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과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할 수도 있고 협의하에 상속인 1인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때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몰아주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안받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전혼자녀가 있거나 직계가족이 아닌 한다리건너 대습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 중 연장자의 요구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절차를 잘 모르기에 어르신이 하라는대로 상속포기를 했다가 뒤늦게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각서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상속포기각서의 효력과 상속포기신고 후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각서 작성했다면 소송으로 상속분 다툴 수 없나요? 우선 상속...
원문 링크 : 상속포기각서 효력과 상속포기 신고의 취소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