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이는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데요, 단독주택처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런데 올 해 1월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공포·시행하면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사업이 확대되었는데요, 단독주택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단독주택 상속세 신고시 시가 반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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