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채무를 남긴 경우 상속인이 별다른 절차를 신청하지않으면 상속인이 모두 채무상속을 받게 됩니다. 채무상속을 피하고자 한다면 상속인은 망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제도가 더 나은 대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파산이 필요한 경우와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 어떤 경우 하면 좋을까?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수리가 되면 별도의 추가 절차가 없는 반면, 한정승인은 실질적인 정리를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하고 결정 이후의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한정승인자는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자신이 한정승인한 자임을 알리고 채권액을 알려달라고 공고를 해야하고 우선채권순위자가 아닌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하게 되면 선순위자로부터 손해배상 ...
원문 링크 : 망인의 빚 상속포기 아닌 상속재산파산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