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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유증시 채무 변제 책임과 유류분 문제

 부담부 유증시 채무 변제 책임과 유류분 문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건물을 특정인에게 유증했다면 해당 건물의 근저당 채무는 누구의 몫일까요? 기본적으로 망인의 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다보니 근저당 채무는 상속인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증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만 유증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은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넘어가 원래 받아야할 상속분보다 적은 상속분을 받게 되며, 채무는 그대로 떠안는 불이익이 생기게 될텐데요, 서울가정법원앞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채무 변제 책임 소재와 부담부 유증과 유류분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건물 유증 후 임차보증금 반환 누가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유증받았다면 새로운 소유자(수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차보증금 반환은 수증자의 몫입니다.

간혹 임차보증금 역시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