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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버리고 가출한 아내 유책사유에 해당할까

 아이 버리고 가출한 아내 유책사유에 해당할까

부부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우선 이혼소송을 제기한 쪽이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소송을 기각하고, 이혼소송의 피고가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된다면 이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편과의 성격차이때문에 못살겠다며 아이마저 버리고 아내가 가출해 이혼을 요구한다면 법원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아이버리고 아내가 가출한 경우 유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남편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버리고 이혼 요구하며 가출한 아내, 유책 사유에 해당될까? 자녀를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중요한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연락을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편 자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