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하게 될 경우 자녀 면접교섭의 방식과 절차는 부부간 협의로 방법을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데요, 간혹 면접교섭 장소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경우 자녀를 만날 장소를 두고 양측이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구체적 협의 방법과 면접교섭 장소 선택을 두고 양측이 갈등을 겪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면접교섭에 관한 협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혼 시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기적인 만남(주말 등), 전화나 서신 교환, 장기간의 체재(방학 중 등), 선물 교환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나이와 상황, 부모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횟수, 방법, 장소, 시기, 종료 시점 등을 정하면 됩니다. 당일 면접으로 정했다면 "매월 1, 3주 토요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