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증여되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가족 관계 및 증여 금액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재산분할이어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이혼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면제 사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세 기준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 소득세 모두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소득으로 간주하지도 않고 증여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할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은 내야합니다.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 :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
원문 링크 : 상속분쟁 피하려 위장이혼 증여세 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