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관리해 두었는데, 뒤늦게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과정에서 숨겨진 명의신탁이 드러나거나, 부동산 등기 정리 과정에서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이 맞더라도 무조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조세포탈 목적이 없거나 불가피한 경위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행정청이 이 감경 사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위반 사실만 보고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감경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취소 판결을 잇따라 내린 바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이 감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기준, 그리...
원문 링크 :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감경·취소 가능 기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