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경우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면 우선적으로 폭력 배우자의 접근이 금지됩니다. 접근금지·퇴거·전화·문자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문제는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시조치를 받아도, 그 조치가 몇 달 후 사라지고 나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남습니다. 특히 폭력 배우자와 분리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은 길게는 1년 이상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폭력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 살아야 한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죠. 때문에 폭력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할때에는 소송이 끝날때까지 확실한 접근금지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이혼소송 중 폭력 남편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1–2년 차단하는 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조치만으로는 소송 기간을 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