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67조). 즉, 시효소멸하는 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 효력은 시효기간 기산일에 소급한다. 2.
소멸시효이익 포기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소멸 전에는 미리 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 전에는 미리 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완성된 후에만 포기할 수 있다. 한편 소멸시효는 당사자 합의로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으나 배제, 연장, 가중할 수는 없다(민법 제184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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