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대산으로 설정할 담보권은 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 및 양도담보권이 있으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1. 저당권 1)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담보제공자의 사용 · 수익에 맡겨 두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가액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2) 저당권은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담보로 담보권자와 담보제공자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조절해 놓았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담보제도이나, 채권자의 입장에서 양도담보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의 경우보다, 채권담보의 효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2.
가등기담보권 1) 가..........
부동산 담보권에 대해 알아보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