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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출자증권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법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출자증권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법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이들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출자증권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압류절차 출자증권은 조합원인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합에 질권이 설정되어 조합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합니다.

그리고 출자증권압류는 집행관이 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압류명령이 제3채무..........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출자증권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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