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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특허권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특허권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채권집행과 달리 제3채무자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채무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찾는 방법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조회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로, 개인인 경우 성명으로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채무자가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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