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농가 신청을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17일 공포시행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와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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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