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복지시설안내 장애인복지시설운영관련 3권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공유합니다. 사업명 2019년 2020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46쪽) 다.
이용대상 1) 무료이용대상자 (중략) 2) 실비이용대상자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 실비는 보장시설 생계급여(주・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류 등)에 준하여 사용, 집행잔액 발생 시 사업비(교육, 의료, 자립 등) 및 운영비로 사용가능(단, 시설 기능보강, 자산취득 등 용도로 사용은 불가) 다. 이용대상 1) 우선 입소대상: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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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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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안내
원문 링크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