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0.6.9)으로 2021. 1.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는 사업주 자체교육 실시 시 별도의 자격기준 없었음 이에 따른 각종 문의내용 및 관련 고시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시 2020-14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pdf 파일 다운로드 현재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 모집중이랍니다....
2021년 바뀌는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자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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