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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3년간 취업 전면허용)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3년간 취업 전면허용)

법무부 2023년 8월 24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보도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0년 7만 명에서 ’22년 14만 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하였으나, ’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는 유학생에 대해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하여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1) 숙련기능인력 e-7-4으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2)유학생이 졸업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한 현장교육을 받는 경우 전문인력 e-7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합니다. 3)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역특화비자*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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