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 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관련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위해서는 해당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기본재산자체가 법인의 목적사업유지를 위한근간이 되므로 처분자체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쉬울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전문지원기관 행정사사무소 잇다에는 오랜 법인관련 업무처리 노하우로 지원해드립니다. 기본재산처분의 종류 기본재산처분의 종류는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각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구비서류 기본재산처분이유서, 이사회회의록, 처분하는 기본재산명세서, 처분재산 감정평가서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입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요건, 절차 등 하자없음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또한 처분되는 재산이 사업의 투자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주요 검토사항 사례) 이렇게 심사시 기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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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