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재외동포비자 F-4 C-3-8 H-2 발급

 재외동포비자 F-4 C-3-8 H-2 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비자로는 아래 3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단기 동포방문(C-3-8)비자 장기 방문취업(H-2)비자 장기의 재외동포(F-4)비자 c-3-8비자는 단기 단순 방문 비장 이며,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장기비자는 취업이 가능한데요.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 H-2 비자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면서, 최대 4년 10개월 국내체류가 가능하답니다.

반면 F-4 비자는 3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F-4 비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필수적인 입국목적이 달성될 경우 1회 최대 1년 유효기간의 방문동거 F-1-9 비자로 무비자 입국 후 한국내에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의 자녀로서 국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역시 외국국적 취득 시점에 따라 F-4 비자 또는 F-1비자 신청 대상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동포 1) 기...

# 러시아전문행정사 # 비자신청 # 신안F4비자 # 영암F4비자 # 영암외국인행정사 # 외국인비자발급 # 외국인채용 # 우크라전문행정사 # 중국전문행정사 # 비자발급전문 # 비자발급 # 무안F4비자 # 목포F1비자 # 목포F4비자 # 목포비자변경 # 목포비자변경행정사 # 목포외국인전문행정사 # 목포외국인행정사 # 목포출입국전문행정사 # 목포행정사 # 해남F4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