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비자로는 아래 3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단기 동포방문(C-3-8)비자 장기 방문취업(H-2)비자 장기의 재외동포(F-4)비자 c-3-8비자는 단기 단순 방문 비장 이며,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장기비자는 취업이 가능한데요.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 H-2 비자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면서, 최대 4년 10개월 국내체류가 가능하답니다.
반면 F-4 비자는 3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F-4 비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필수적인 입국목적이 달성될 경우 1회 최대 1년 유효기간의 방문동거 F-1-9 비자로 무비자 입국 후 한국내에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의 자녀로서 국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역시 외국국적 취득 시점에 따라 F-4 비자 또는 F-1비자 신청 대상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동포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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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외동포비자 F-4 C-3-8 H-2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