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 공익법인의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공익법인의 설립에서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 공익법인의 적용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법인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1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법인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성을 가진 법인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곧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 설립허가와 관련된 업무도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관련한 업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익법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써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 외...
#
공익법인설립
#
공익법인설립대행
#
공익법인설립절차
원문 링크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