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잇다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의뢰하신 곳은 2021년 신규지정을 받았던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신규지정을 받게 되면 3년간의 지정기간이 주어지고, 재지정을 받게 되면 6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접수하신 법인은 올해까지 지정기간인데 늦게 의뢰하셨네요.
지정만료 3개월전에는 작성해서 제출했어야 하죠 10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로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취합하여 11월 10일에 기재부(법인세제과)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내년 1월10일에 신청할경우 3월에 지정을 받게 되지만 지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로 지정이 된답니다.
여기서 위법한 사항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 만약 재지정을 못 받게 된다면 1월~3월까지 기부를 받은 부분이 위법이 되는 것이죠? 재지정만 받은다면 위법의 요소는 소멸되는 것이고요.
이 건은 꼭 재지정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네요.흠 먼저 공익법인(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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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재지정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