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익법인은 지정기간이 주어지는데요. 2021년 변경되어 신규지정의 경우 3년의 기간 재지정의 경우 6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자주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각 단체나 기관에서는 사무,회계 담당자들이 신청일을 경과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해버리지요. 그런데 이렇게 공익법인 지정기간을 넘어버렸는데, 모르고 있다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기부자는 세제처리를 못받게되는 상황이되고 또한 사후검증에서 우리 기관, 단체가 공익법인 기간이 경과되어 공익법인이 아님에도 기부영수증을 위법하게 발급한 것이되어 가산세 등의 대상이 된답니다.
기부를 받는 기관, 단체의 특성상 기부자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 치명적인 것이죠. 급하게 재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항상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거나, 대행기관에 사전에 재지정신청을 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2023년 그럼 지정기관이 경과해버린 단체 기관은 어떻하죠?
네. 너무 걱정마시고, 일단은 내년 1월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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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3년 공익법인 지정기간 경과, 재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