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불법체류외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F-6-1) 혼인신고절차

 불법체류외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F-6-1) 혼인신고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국내에는 약 40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습니다.

입국할때는 한국에 단기사증으로 들어오거나, 유학생, 어학연수 비자로 들어왔지만 정해진 법을 위반하여 일을 하거나, 체류자격변경 및 연장허가 시기를 놓쳐버려 불법체류자가 되버리신 경우들이죠. 그런데요.

불법체류자로 국내에서 살아가기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법체류과정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자격변경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데 과연 F-6-1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때문에 진행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칙대로 출입국사무소의 답은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서 출국하고 해당국가 재외공관에서 비자 받고 재입국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줍니다.

혹시 단속되어 강제출국시 벌금납부하고 출국하시고 입국규제기간이 지나야 비자취득 가능하다는 점 기억! 그런데, 쉬운답이지만 겪고 있는 사람은 쉬운 일이 아니고 고민이 이만...

# F61 # 결혼이민비자 # 국민의배우자 # 불법체류자결혼 # 불법체류합법체류 # 불법체류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