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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체류기간연장 허가 준비서류

 결혼이민F-6체류기간연장 허가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O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 1)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결혼이민(F-6-1,090)의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이내 주소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 출장소)에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체류허가기간 : 입국일로부터 1년 **** 여기서 잠깐!****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 외국인등록시 2년 체류 기간 미이수자는 입국일로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부여 2)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계속 체류중인 사람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 체류허가대상: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체류허가기간: 1년 범위 내 단, 국민의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년 범위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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