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관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면 영업소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 받는 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관광진흥기금을 이용하여 관광숙박업소(관광호텔 등)를 신축 개보수하려고 할 때 바로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면 관광진흥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농어촌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의 입지 조건이 되지 않을 때는 농어촌 민박업 조건에 맞춰 농어촌민박업 자격과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한 뒤 이어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관광기금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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