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2024년 4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공익법인, 지정기부단체 신규지정, 재지정, 명칭변경을 해야합니다. 4월에 신청해야지 6월에 지정받을 수 있으니 한달남았어요.
서둘러야 겠네요. 의뢰하신 의뢰인의 최근 3년간의 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예산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향후 5년간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와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하 공익활동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작성해드렸습니다.
또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계획서는 기존의 기부금수입사용평균값으로 추정하여 계획 하였습니다. 급하게 의뢰되어서 밤, 새벽 무리했네요 ㅜㅜ 이제 6월에 재지정이나 신규지정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4월 10일안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익법인 추천 신청시 필요서류 1.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의 서류 -법인설립허가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