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업무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관련법에 의해 진행은 되지만 그에 따른 양식이나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실무경험을 토대로 남기고자 한다.
오늘은 쉽다면 쉬울수 있는 보고 건 중의 하나인 재산취득보고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직전년도의 취득재산을 3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관련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4조. 규칙 제16조에서 따른다.
법인은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한다. 그리고 다음년도 3월말까지 재산 취득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재산 취득사유서,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증빙서류 사회복지법인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산을...
원문 링크 : 사회복지법인 재산 취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