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증명서 2.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 중소기업이 나라장터나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시 필요로하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관련법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및 진행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완료하시고 기업정보를 입력하시면됩니다.
기업정보에서 중요한 일반정보, 생산공장정보, 신청제품정보를 진행하여야 하면 중소기업회원만 그리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만 직접생산증명서가 가능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지 아닌지는 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한데요. 2024년 8월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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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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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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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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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장등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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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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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서
원문 링크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혼자서 신청 발급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