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입추도 지나고 한여름 무더위가 아직이긴 하지만 극 성수기가 지나나보네요.
요즘 의뢰인분들의 문의전화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분께서 창업관련 자격사를 양성하기 위해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 선행조건으로 비영리 임의단체 협회를 설립한 건데요.
민간자격증 등록 비영리임의단체로도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단체는 순천에 있는 창업과 프랜차이즈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인데, 임의단체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를 함께 의뢰하셨습니다. 모임이 결성되어 있었지만 행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는 않은 상태였고, 어떻게 처리할 지 막연해 하셨답니다.
아무래도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민간자격증의 발급처가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단체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을 진행하신거죠. 오늘은 선행조건이라고 말씀드린 법인으로보는단체(임의단체) 설립 및 절차 그리고 작성된 양식을 통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임의단체)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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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통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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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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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등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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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발급가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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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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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설립
원문 링크 : 임의단체 설립으로 민간자격증 등록 가능? 설립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