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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은 영업 신고를 하고 난 후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시설 기준 등의 검토가 완료되면 시, 군, 구 등에서 영업신고증을 받아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께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에 대해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을 간단히 적어볼까합니다.

먼저 사업의 시작을 결정 하셨다면, 건강식품을 어떤 방식으로 제조, OEM, 판매, 유통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사람의 신체에 기능성을 가진 성분 또는 원료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였거나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기능? 이 단어는 인체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에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이란?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