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정기부단체 신청 대행, 2024년 마지막 벌써 올해 마지막 공익법인 지정기부단체 지정 시기가 다가 오고 있네요. 그 결과는 올해 12월 31일 공고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 마지막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진행절차는 우리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국세청으로 10월 10일까지 일괄 취합되며, 11월 10일까지 국세청에서 기재부로 추천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최종 기재부에서 지정, 고시가 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답니다.
예전에는 시,군,구 지자체로 신청을 해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취합과 추천의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지정 가능한 단체, 기관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1호~3호 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수행 (공공기관/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자선, 문화, 예술, 교육, 장학 등의 공익목적 활동 수행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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