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결혼 한국 혼인신고, 필리핀 혼인신고, 전남 목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목포에서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언니 자녀 양육비자 F-1-5 비자인 여성분이 한국의 남성을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연애기간은 짧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때 1개월차였는데 벌써 약 7개월이 된 듯합니다. 필리핀 혼인신고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국의 절차에 따라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방법과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혼인신고를 먼저하는 방법 둘다 난이도는 있습니다만, 오늘은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약간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혼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자체가 틀린데요. 뭐 너무 복잡한 설명이니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LCCM을 발급받아야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한 법정요건을 확인된 서류랍니다.
LCCM을 발급받기 위해 본국 psa에서 출생증명서와 미혼증명서를 아포스티유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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