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및 대행 안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증명서 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나라장터의 조달입찰시나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시에 요구하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품목별도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발급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려와 보완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기일안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행정사에게 대행을 의뢰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직접생산 제품 및 용역에 따라 현장실사 부분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현장실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기일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경험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사가 진행되지 않는 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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