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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직접생산확인증 업무대행, 발급대행

 1인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직접생산확인증 업무대행, 발급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신 곳 중 디자인분야 의뢰하신 대표님의 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사례입니다. 직접생산확인과 관련하여 디자인 업체의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할 때 산업디장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부해주는데요.

오늘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분야의 분류 가.

시각디자인 분야 포스터·광고디자인 포스터, 신문, 잡지, 인쇄광고디자인 등 북·편집디자인 북디자인, 애디토리얼디자인(신문·잡지·카탈로그) 등 프로모션디자인 캘린더, 문구류, 티셔츠, 카드디자인 등 타이포그라피디자인 타입페이스, 폰트, 캘리그래피 등 아이덴티티디자인 C.I, B.I, 도시아이덴티티 등 정보디자인 정보그래픽, 다이어그램, 픽토그램, 뉴스그래픽, 안내도 등 일러스트레이션·캐릭터디자인 출판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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