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에 관해 조금 적어볼까 합니다. 국가, 지자체, 철도공사, 농어촌공사, LH 등등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토지나 건물이 가지는 의미가 재산만은 아니죠. 삶의 추억이 있는 곳이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곳일수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매입 하려하지만 선뜻 내 재산을 내추억을 매입시킬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물며 가당치도 않은 가격에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하며, 이러한 수용계획이 발표되었을때 발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가치를 산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상하자를 검토하고 토지수용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요인에 대해 이의신청도 진행합니다. 토지보상의 절차는 1.
수용재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60일 2. 이의재결 중토위, 30일 3.
행정소송 큰 흐름은 위와같이 진행하지만, 수용재결로 보상금 수령시 이의유보를 통해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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