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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오늘 신안군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처리기한이 30일이다 보니 접수하고도 한참 걸리죠.

폐기물법, 건설폐기물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 기관에 맡기셔야 시행착오 없이 바로 승인 받으실 수 있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 신청 절차?

허가 조건은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첨부파일 별지제10호서식_건설폐기물(처리사업¸처리업변경)계획서.hwp 파일 다운로드 사업계획서에 작성 사항 1. 사업에 대한 개요 사업의 목적, 범위, 방향 등을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2.

폐기물 처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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