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오늘 신안군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처리기한이 30일이다 보니 접수하고도 한참 걸리죠.
폐기물법, 건설폐기물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 기관에 맡기셔야 시행착오 없이 바로 승인 받으실 수 있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 신청 절차?
허가 조건은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첨부파일 별지제10호서식_건설폐기물(처리사업¸처리업변경)계획서.hwp 파일 다운로드 사업계획서에 작성 사항 1. 사업에 대한 개요 사업의 목적, 범위, 방향 등을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2.
폐기물 처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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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