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연장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외국계 회사와 국내기업이 계약한 공사 계약서를 토대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외국회사와의 계약건은 계약서 자체가 번역본으로 번역공증하여 제출되거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협의하여 진행해야하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하려는 부지의 소유가 국가였으며, 국내기업이 현재 사용중에 있는 상황이였는데요. 보통의 가설건축물 축조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본 가설건축물의 사용 목적은 임시 사무실과 휴게실입니다. 법규를 검토해야하고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져야하는 신고만 해도 되는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잠깐! 가설건축물이란?
(정의, 허가, 신고)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이내이어야 하며,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동주태, 판패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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