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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영암, 무안, 신안 가설건축물 축조, 연장 신고 전문행정사

 목포, 영암, 무안, 신안 가설건축물 축조, 연장 신고 전문행정사

안녕하세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연장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외국계 회사와 국내기업이 계약한 공사 계약서를 토대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외국회사와의 계약건은 계약서 자체가 번역본으로 번역공증하여 제출되거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협의하여 진행해야하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하려는 부지의 소유가 국가였으며, 국내기업이 현재 사용중에 있는 상황이였는데요. 보통의 가설건축물 축조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본 가설건축물의 사용 목적은 임시 사무실과 휴게실입니다. 법규를 검토해야하고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져야하는 신고만 해도 되는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잠깐! 가설건축물이란?

(정의, 허가, 신고)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이내이어야 하며,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동주태, 판패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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