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정 회계사입니다. 중소기업법에 창업 이후 7년 이내 기업을 초기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초기에 7년간 생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특히 초기 3년 내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과 지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불안정한 초창기에 지원책을 늘려서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뜻인데요.
대표적인 초기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도의 존재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익의 50%나 100%를 절감해 주므로 생각보다 혜택이 큽니다. 그러나, 혜택의 대상이 되냐 안되냐는 사실 저희같은 세무로 먹고사는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는 판단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면에 대해서는 돌다리 두들기듯 짚고 또 짚어보아야 나중에 가산세와 세액이 후폭풍으로 돌아오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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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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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과 재창업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