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 위에서 우회전하려면 먼저 멈춰야 합니다.
올해 1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본격적인 단속하고 있는 지금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카방이 제안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한 "3·3·3 법칙" !! 횡단보도 3미터 앞에서, 3초간, 3방향 (앞좌우) 살피고 지나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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