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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비용처리 방법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비용처리 방법

이전 편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무에 따른 절세 해택에 이어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비용처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 종전에는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월 이용료가 얼마이든 년 이용료 합계 금액 모두 손비처리가 가능했지만 업무용 차량의 과도한 비용처리 및 사적 사용을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16년도 부터는 비용처리 금액에 일정 한도가 부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뀐 세법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의 업무 사용금액과 사적 사용금액을 구분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손비처리가 불가능하고 업무 용도로 사용한 금액도 일정 한도만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업무용 사용금액은 전체 비용 중 업무로만 사용된 금액을 말하며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여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 사용 주행거리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어렵네요^^ 취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으나 비용처리 방법이 너무 비합리적인 탁상행정인 듯 보여집니다. 세상에 누가 차량을 타면서 운행 일지를 작성할까요?

차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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