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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_영업신고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가 가능한가요?

 미용실_영업신고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가 가능한가요?

Q: 저희 미용실의 인근에 있는 미용실 원장이 근처 아파트 단지라던지 재래시장 등으로 출장을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용실 밖에서 영업행위를 해도 되는 건가요??

A: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행위를 하는 것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미용실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고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https://www.law.go.kr 신고한 영업장소 외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미용업에서 아래의 경우는 제외 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은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 『공중위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