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까르미나입니다. 9월 말에 신청했던 아이들의 [한자 개명 신청]이 허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개명 결정이 되었으니, 개명결정 등본을 확인하고 개명신고만 하면 모든 개명절차가 완료!!
아이들의 [한자 개명]의 마지막 과정인 개명신고 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1.
개명결정 등본 확인 [개명결정 등본]이 발송되었다는 내용은 문자와 메일로 안내되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통해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송달 문서 확인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송달 문서 확인 -> 전체 송달 문서 -> 조회 [송달 내역] -> [개명 결정/허가]를 클릭하면 [개명 결정문 등본]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개명허가 결정 등본]이 발송되면 한 달 이내로 아래의 중 한 가지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해요. 1. 개명허가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에서 신고 2.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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