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측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사유 모두 인정 안 돼…어도어 주장 전부 수용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사유·신뢰관계 파탄 소명됐다 보기 어려워" "높은 실패위험 감수하고 무명연습생 전폭지원·투자…일방이탈시 회사 손해"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