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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03조

 민법103조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주제로 법률관계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의 중요한 조항 중 하나로, 계약이나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법의식과 도덕성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항은 법률행위가 단순히 개인 사이의 계약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질서는 법률만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도덕적 기준이나 공공의 이익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선량한 풍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도덕적 기준이나 행위 규범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범죄를 부추기거나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회질서'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실정법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복지, 사회적 안정 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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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법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