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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누적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벌점누적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벌점누적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40점 미만의 벌점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벌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 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미리 수강하면 처분 벌점뿐만 아니라 누산벌점에서도 20점 감경되어 정지처분을 예방할 수 있다. 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최대 50일 감경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는 정지일수를 최고 50일까지 감경시킬 수도 있다.

교통소양교육(4시간 또는 6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 20일이 감경되고, 경찰서 현장체험교육 4시간, 공단 교통참여교육 4시간을 마저 이수하면 30일이 더 감경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전국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고, 교육일정 및 장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편리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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